2024.10.22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려는 경우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사전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올해 7월 24일부터 시행된 자기적합확인 제도는 최근 신설되어 아직 이해도가 낮아 진행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자기적합확인 제도 관련 주요 질의사항을 모아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고객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당 자료를 공유하오니 첨부파일을 통해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적합성평가 시험 문의: https://www.kctl.co.kr/m34.php